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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련 팁

3월 1일 방역패스 잠정 중단 등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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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0시 기준으로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는데요. 달라지는 점과 확인해야할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1. 방역패스 잠정 중단!

 

 

22.3.1.0시 부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등 방역패스가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집회행사 등 모든시설에서 잠정 중단 되게됩니다. 만약, 새로운 변이가 발생되거나 접종 상황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재개 될수도 있지만, 폐지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구요.
참고로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 역시 중단됩니다.

11종 다중이용시설 참고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참고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이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발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만약,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민간의료기관의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확진자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

 

 

같은 날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체계가 전환되게 되는데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전부 수동감시 체계로 변경되게 됩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3일이네 PCR 검사 1회를 진행하고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게 되는데요. 학교는 새학기 적응기간인 3월 14일(월)부터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확진자의 입원/격리 통지도 통지서 발급에서 문자 및 SNS 통지로 변경되게 됩니다.

코로나19 급증으로 우려와 걱정, 긴장감이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고위험군 확진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미크론 대응이 보다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3월말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온라인 판매금지와 가격 지정 등 유통개선조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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