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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등 발송할 때, 취급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에서는 어떤 제한 품목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법에 규정한 우편금지물품과 접수가 곤란한 물품도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이지 않은 품목을 보낼 때는 우체국콜센터인 1588-1300 번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제한품목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제한품목 내역 |
현금 및 유가증권 | 현금,어음,수표,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변질 및 부패성 물품 | 활어,동물,동물사체,화훼류 등 |
전자제품 | 컴퓨터 본체,프린터기,모니터,노트북 등 |
파손우려 물품 | 유리 및 유리제품,항아리,도자기 등 |
대형가구 | 침대,장롱,책상,소파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
대형물품 | 자전거,오토바이,철제품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
기타 |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의외로 컴퓨터 본체, 프린터 등 전자제품이 제한품목에 들어있구요.
1인 운반이 불가한 물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하기 어려운 우편물이나 300만원 초과 물품도 우체국 택배 배송이 불가합니다.
배송 불가한 상품은 타 택배 등을 이용해 발송해야겠네요.
그리고, 우체국택배 기본사항인 30Kg 이하, 가로+세로+높이 = 160cm 이내이고, 한변의 최대 길이는 100cm의 기준으로 택배를 포장하여야 합니다. 우체국택배 이용하시기 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