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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피치못할 사정이나 안이한 생각에 주정차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주위에 단속카메라도 많이 존재하고, 이동식 차량으로 방송 및 단속을 시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위반했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오기 전이나 분실했을 경우에도 지방세외수입에서 차량번호 조회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서가 있는 경우 납부 방법입니다.
고지서가 있으시다면, 납부하기 > 지방세·세외수입 에서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확인 후 입력 바로 조회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지서가 없을 경우, 차량번호 등으로 조회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의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체 메뉴 중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을 클릭합니다.
납부하기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를 클릭합니다.
주민번호 앞자리나 법인번호,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하셔야할 과태료가 있다면 미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즉시납부 버튼을 통해서 위택스 인터넷 납부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하구요. 신용카드는 카드사별 이벤트를 통해 무이자 할부 등이 가능하니 꼭, 이벤트 보기를 선택하셔서 관려사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