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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팁

복지로 아동수당 사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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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동수당 관련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복지법에 근거 2018년 9월 부터 시작되는 제도이구요. 0세~만6세(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최대 72개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로 2018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안내

신청페이지는 2018년 6월 20일(수)부터 오픈되구요. 사전신청을 하더라도, 지급은 시행월인 '18년 9월분 부터 지급이 됩니다.

신청대상: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가능). 소급되지 않으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구요.

지급대상: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가구 기준)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가능합니다. 소득수준 하위 90%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대부분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근처라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신청가능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라면 온라인 신청 가능. 조부모, 위탁부모, 시설 입소 등 부모가 아닌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대상 아동 1인달 10만원 지급되구요(토/일요일/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니, 잊고 있었더라도 꼭, 신청하셔야 혜택 받을 수 있구요.

신청자가 부모일 경우,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6월 20일 부터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와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의 복지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아동수당홈페이지 그리고,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들 확인하시고, 해당 아동이 있다면, 사전신청이 시작되는 6월 20일 부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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