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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련 팁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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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이 18년 7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된다는 소식을 메일과 앱 알림으로 받았습니다.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와 부정승차 예방, 영업제도 개선 및 위약금 기준이 조정되고, 부속약과 폐지 및 여행패스 약관 신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첫번째, 열차운행중지 배상제도가 신설되는데요. 배상금액은 운행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배상됩니다.

  •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 1시간~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배상 없음
  •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두번째,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부가운임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부가운임 상한 범위를 철도사업법의 기준(10배 이내 ~ 30배 이내) 으로 조정하고 부정승차 유형별로 차등 적용 된다고 합니다. 부정승차 의도가 명확하고 중대한 사항의 부가운임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0.5배 
  •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1배→ 2배 
  • 할인승차권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경우 1배 → 10배 
  •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10배 
  •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10배 → 30배

세번째, 규제완화 및 영업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환불 청구기간을 확대하여 일원화가 주요 개선점 인데요. 1년 이내로 모두 변경됩니다.

  • 부가운임 환불 청구기간 : 7일 이내 → 1년 이내 
  • 열차 미승차 확인 환불 청구기간 : 1개월 이내 → 1년 이내 
  • 천재지변으로 환불하지 못한 승차권 : 1개월 이내 → 1년 이내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병원 입원으로 정기권을 이용 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의 운임 환불 또는 유효기간 연장됩니다.

 

네번째, 예약부도와 실제 철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약금 기준이 조정됩니다. 예약부도(No-Show)의 개념으로 '반환수수료'의 명칭이 위약금으로 변경됩니다. 선점과 예약부도이 예방을 위해 월~목과 금~일(공휴일)의 위약금이 차등적용 된다고 하구요. 아래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발전과 출발 후로 구분되고, 요일별로 구분되며, 출발 후는 현재와 같이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하여야 합니다. 평일의 경우는 출발 3시간 전까지는 무료입니다. 적용은 7월 1일 발매한 승차권을 8월 1일에 환불시 적용됩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실효성 없는 부속약관의 패지와 여행패스 약관 신설 부분인데요. 자유여행패스인 내일로, 하나로, 문화누리레일패스 등 이용 약관이 신설되고, 할인카드 운영중지에 따른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이 폐지되고, 선박 연계상품이 코레일 여행상품으로 전화되어 「KTX와 선박의 연계이용에 관한 약관」도 삭제됩니다. 또, 영화객실인 운영 중지되면서 「KTX 영화객실 이용에 관한 약관」또한 폐지됩니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 및 시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부정승차 부분이 강화되었고, 환불기간도 1년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위약금 기준은 강화되었구요. 

내일로, 하나로, 문화누리레일패스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달인 7월 부터 시행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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