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면 지원에서 제외되구요.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고, 임차 사업장 소재지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개입일은 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별 100만원 입니다. 사업자가 여러개 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되며,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자 동의 후 대표자 1인이 받게 됩니다.
✅현장 신청기간: 22년 2월 28일(월) ~ 3월 6일(일)
✅온라인 접수: 22년 2월 7일 00:00 ~ 3월 6일(일) 24:00 👉 https://서울지킴자금.kr/ (클릭!)
✅현장 접수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현장 문의 및 접수처
✅전화문의: 다산콜센터 (📢 02-120)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63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72~5 |
중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2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3231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3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367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02-2286-5456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3409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14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4368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60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1180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54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49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3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496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90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19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35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02-3425-8724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4910 |
지원 및 중복수해 제외 업종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지급결정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서류 심사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복수급 등 환수 조치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궁금하신점은 다산콜센터나 각 구청 담당 부서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일 방역패스 잠정 중단
등 달라지는 점
지원금 받을 땐, 전국 도·시·군·구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